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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생활정보

2022년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교차로 일시 정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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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2일부터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건널목에 사람이 있다면 일단 멈춰야 한다.

 

이를 어길 시 범칙금 6만 원(승합차 7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변경된 교차로 통행방법(우회전 기준)에 관한 자세한 방법을 알아봅시다.

 

1.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 인 경우

횡단보도 녹색 -> 일시정지 후 우회전 가능

*우회전 중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과 사고 시, 신호위반 책임

 

2.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 인 경우

횡단보도 적색 -> 서행하며 우회전 가능

3.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인 경우

보행자가 있을 때 -> 일시정지 후 우회전 가능

*보행자가 (인도에서)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 정지해야 함

4.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인 경우

보행자가 없을 때 -> 서행하며 우회전 가능

 

5.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인 경우

우회전 후, 횡단보도 적색 -> 서행하며 우회전 가능


2022.10.12일부터 적용된 교차로 통행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사람이 있있거나 인도에서부터 횡단보도로 이동할 거 같으면 무조건 일시정지!

사람이 없을 시는 서행하며 우회전을 하시면 될 거 같네요

 

너무 헷갈린다 생각하시면 우회전할 때는 일시 정지해야 한다고 마음먹으시면

안전한 운전이 될 거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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