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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생활정보

소상공인 손실보상 2분기 신청방법, 신청대상, 문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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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2분기 신청기간

온라인 신청9월 29일부터 소상공인손실보상.kr 에서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 인증을 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5부제로, 5일간 이루어집니다. 

신청일자 9.29 (목) 9.30 (금) 10.1 (토) 10.2 (일) 10.3 (월)
번호 끝자리 4, 9 5, 0 1, 6 2, 7 3, 8

 

오프라인 신청10월4일부터 시, 구, 군청을 방문해서 손실보상 신청서와 필수서류(사업자등록증, 신분등 등) 을 작성해서 내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2부제로, 10월 4일부터 7일까지 홀수 날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번호, 짝수날에는 짝수 번호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2년 2분기 손실보상의 대상

  • 2022년 4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또는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함에 따라
  •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및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중기업입니다.
    소기업 규모 기준 : 업종별 평균매출액 10~120억원 이하
    (음식·숙박 : 10억원 이하 / 도·소매 : 50억원 이하 / 제조 : 120억원 이하 등)

<'22년 2분기 시설별 방역조치 현황 (중대본 기준)>※ 실제 손실보상 대상 시설 여부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할 수 있음

  • <2분기 시설별 방역조치 현황 (중대본 기준)>방역조치대상 시설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유흥시설, 식당·카페, PC방, 감성주점, 공연장, 노래(코인)연습장, 마사지·안마소,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오락실, 카지노, 파티룸, 편의점, 평생직업교육학원
    시설 인원제한 결혼식장, 돌잔치전문점, 실외체육시설, 장례식장, 정규 공연시설 외 공연장
  •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은 대표자만 가능하며, 사업장(사업자등록번호)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 명의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 최종 지급금은 이전 분기('21년 3분기~'22.1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결과 및 '22년 2분기 선지급 공제 등을 반영하여 지급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실 보상 금액

  • 손실 규모가 줄어들었으나 하한액을 100만 원으로 유지하면서, 최소 100만 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직전 분기와 마찬가지로 손실보장 보정률이 100%라 영업 이익 감소분을 모두 보상해 줍니다.

 

 

자세한 내용은 문의처 : 1533-3300(손실보상금 콜센터)

 

및 아래에 첨부한 공고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_공고_제2022-533호)_22년_2분기_소상공인_손실보상_시행_공고.pdf
1.0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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