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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2일부터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건널목에 사람이 있다면 일단 멈춰야 한다.
이를 어길 시 범칙금 6만 원(승합차 7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변경된 교차로 통행방법(우회전 기준)에 관한 자세한 방법을 알아봅시다.
1.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 인 경우
횡단보도 녹색 -> 일시정지 후 우회전 가능
*우회전 중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과 사고 시, 신호위반 책임
2.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 인 경우
횡단보도 적색 -> 서행하며 우회전 가능
3.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인 경우
보행자가 있을 때 -> 일시정지 후 우회전 가능
*보행자가 (인도에서)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 정지해야 함
4.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인 경우
보행자가 없을 때 -> 서행하며 우회전 가능
5.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인 경우
우회전 후, 횡단보도 적색 -> 서행하며 우회전 가능
2022.10.12일부터 적용된 교차로 통행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사람이 있있거나 인도에서부터 횡단보도로 이동할 거 같으면 무조건 일시정지!
사람이 없을 시는 서행하며 우회전을 하시면 될 거 같네요
너무 헷갈린다 생각하시면 우회전할 때는 일시 정지해야 한다고 마음먹으시면
안전한 운전이 될 거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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