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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2분기 신청기간
온라인 신청은 9월 29일부터 소상공인손실보상.kr 에서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 인증을 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5부제로, 5일간 이루어집니다.
신청일자 | 9.29 (목) | 9.30 (금) | 10.1 (토) | 10.2 (일) | 10.3 (월) |
번호 끝자리 | 4, 9 | 5, 0 | 1, 6 | 2, 7 | 3, 8 |
오프라인 신청은 10월4일부터 시, 구, 군청을 방문해서 손실보상 신청서와 필수서류(사업자등록증, 신분등 등) 을 작성해서 내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2부제로, 10월 4일부터 7일까지 홀수 날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번호, 짝수날에는 짝수 번호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2년 2분기 손실보상의 대상
- 2022년 4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 간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또는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함에 따라
-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및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중기업입니다.
소기업 규모 기준 : 업종별 평균매출액 10~120억원 이하
(음식·숙박 : 10억원 이하 / 도·소매 : 50억원 이하 / 제조 : 120억원 이하 등)
<'22년 2분기 시설별 방역조치 현황 (중대본 기준)>※ 실제 손실보상 대상 시설 여부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할 수 있음
- <2분기 시설별 방역조치 현황 (중대본 기준)>방역조치대상 시설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유흥시설, 식당·카페, PC방, 감성주점, 공연장, 노래(코인)연습장, 마사지·안마소,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오락실, 카지노, 파티룸, 편의점, 평생직업교육학원 시설 인원제한 결혼식장, 돌잔치전문점, 실외체육시설, 장례식장, 정규 공연시설 외 공연장 -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은 대표자만 가능하며, 사업장(사업자등록번호)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 명의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 최종 지급금은 이전 분기('21년 3분기~'22.1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결과 및 '22년 2분기 선지급 공제 등을 반영하여 지급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실 보상 금액
- 손실 규모가 줄어들었으나 하한액을 100만 원으로 유지하면서, 최소 100만 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직전 분기와 마찬가지로 손실보장 보정률이 100%라 영업 이익 감소분을 모두 보상해 줍니다.
자세한 내용은 문의처 : 1533-3300(손실보상금 콜센터)
및 아래에 첨부한 공고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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