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시사/경제

코인거래소 루나 사태와 실명계좌 수수료로 수백억 수익

반응형
SMALL

코인거래소, 루나 사태로 100억원 이상 수수료 챙겨

테라·루나 사태 당시 국내 4대 가상자산 거래소가 벌어들인 수수료는 1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됐다.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국내 4대 거래소인 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은 테라·루나 사태로 총 100억원이 넘는 수수료를 벌어들였다. 거래소별로 보면 업비트 62억7000여만원, 빗썸 19억5000여만원, 코인원 3억7000여만원, 코빗 1700여만원 등이다.

 

 다만 업비트 수수료는 62억7000여만원은 지난 9월 21일 기준 비트코인(BTC)을 적용한 금액으로, 루나 거래 지원 종료가 이뤄진 5월 20일 기준 BTC를 적용하면 90억원이 된다.

 

테라·루나 사태 당시 거래소별로 각기 달랐던 종료일도 문제가 되고 있다. 4대 거래소의 유의 종목 지정일은 5월 10일과 11일로 유사했으나, 가상자산의 상장과 상장 폐지 여부를 각 가상자산 거래소가 결정했기 때문에 거래 종료일은 차이가 났다.

 

 빗썸은 루나를 유의종목으로 지정한 5월11일부터 거래를 종료한 5월27일까지 19억5600만원을 수수료 수익으로 얻었다. 코인원도 5월11일 유의종목으로 지정했으나, 업비트보다 12일 늦은 6월1일에 거래를 종료하면서 수수료 3억7300만원을 벌었다.

 

테라·루나 사태 이후 가상자산 거래소가 벌어들인 수수료를 활용한 방안도 다양했다.

업비트는 사태가 발생한 직후인 5월 31일 수수료 전부를 투자자 지원에 활용한다고 발표했다.

이후 업비트는 지난달 30일 공익단체 기부 및 디지털 자산 시장 모니터링 센터를 설립했다. 빗썸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처분을 고려하고 있다. 코인원도 수수료 수입을 장기적 투자자 보호를 위해 사용할 방침이다. 코빗은 관련 수수료 수입을 올해 안에 가상자산 투자 피해자에 대한 법률구조사업지원에 전액 기부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거래소들의 늑장대응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윤 의원도 “업비트의 대응은 사태가 터진 뒤 무려 4개월이 지나고서야 이뤄졌다”며 “지금에야 국감을 앞두고 수수료 수익 환원 방법을 발표한 것은 시기가 참 공교롭다”고 비난했다.

 

은행, 코인거래소 실명계좌 수수료 600억 가까이 벌어

국내 은행이 지난 4년간 가상화폐 거래소로부터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실명계좌) 이용 수수료를 600억 원 가까이 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3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개 가상화폐 거래소가 실명계좌 발급 계약을 맺어 얻은 수수료가 포함됐다.

 

이에 따르면 4개 가상화폐 거래소가 실명계좌 발급 계약을 맺은 은행에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지급한 계좌서비스 이용 수수료는 총 583억8100만원이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 20억5500만원, 2020년 33억1600만원, 지난해 403억4000만원으로 점점 늘었다. 올해 상반기는 126억7000만원을 기록했다.

 

 거래소별로 보면 케이뱅크가 가장 많았다. 업비트가 케이뱅크에 지난 4년간 낸 계좌서비스 이용 수수료는 387억9500만원이다. 빗썸과 코인원이 농협은행에 각각 140억4000만원, 40억5200만원을 지급했고, 코빗이 신한은행에 14억9000만원의 수수료 이용료를 냈다.

 

 특히 지난해 가상화폐 거래 이용률이 늘면서 케이뱅크가 업비트로부터 받은 수수료 금액은 292억4500만원에 달했다. 이는 케이뱅크의 주요 수익원인 이자이익(1980억원)의 14%에 달하며 지난해 당기순이익(225억원)보다도 많다.

 

빗썸과 코인원도 2020년에 낸 수수료(각각 18억3500만원, 4억3000만원)의 4∼6배 많은 수수료를 지난해 지급했다. 이처럼 거액의 수수료를 지불한 것은 지난해 비트코인 가격이 한때 8000만원까지 올라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크게 늘어난 영향이다. 가상화폐 거래소로부터 받는 수수료 이용금액이 은행들의 주요 수입원으로 대두되면서 은행과 가상화폐 거래소간 복수의 제휴 은행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은행에도 주요 수입원으로 떠오르고 있다”면서 “금융당국은 은행과 가상자산 거래소의 제휴를 통한 수수료 합리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가상화폐 거래소가 은행의 고객 확보를 넘어 주요 수입원으로 역할하고 있다”면서 “실명계좌 발급 은행 확대, 거래소의 복수 은행 제휴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반응형
LIST